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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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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나 대손되었다.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 타인 발행 어음의 배서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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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5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05)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 배서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