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동 규정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 등은 동법 시행령 부칙(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또는 어음·수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매출채권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2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9)
원 제목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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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