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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8.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6.12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6.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6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9.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8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