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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제조업 당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일은 업종 전환 이후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 영위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가.
회답
1.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제조업 영위 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대손확정되었으며 그 날이 전환 이후 도래해 회수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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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6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77)
- 원 제목
-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시 과세사업 폐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