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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4. 1.1 이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다. 어음은 1995.12.31 이전 부도발생했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후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96. 7.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94. 1.1일 이후에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다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질의 1은 부가 46015-1458(‘96. 7. 20)을 참고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94. 1.1 이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95.12.31 이전 부도발생하여 공제받지 않다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8 농산물 부산물을 사서 팔면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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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91)
- 원 제목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