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법령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이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9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88)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