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3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62)
원 제목
어음의 부도발생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