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1회신일 1998.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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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기존사업을 영위하던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이 있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1 (1998.07.08 회신),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87)
원 제목
기존사업 폐업후 신규사업 영위시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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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