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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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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도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사업 양수 당시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어음이나 수표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양도 전에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나 법인전환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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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5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89)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적 양도후 양도전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