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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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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부도확인일이 1996년 12월 31일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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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 (1998.03.16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90)
- 원 제목
- 부도확인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