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결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그 결과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 사본등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사본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2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93)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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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