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 또는 수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473, 1998.03.14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그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기존 회신 국세청부가46015-473(1998.03.1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4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2 (<time datetime="1998-04-16">1998.04.16</time> 회신),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65)
원 제목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그 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