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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업 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자사신용카드 회원에게 판매하고 자사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사신용카드회원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사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사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품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사신용카드회원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사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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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5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4)
- 원 제목
- 카드결제대금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