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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점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고 구사업장에서 대손세액이 발생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소멸시효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적용되는 것이며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점사업장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적용되며,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1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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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4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2)
- 원 제목
- 지점사업장 이전시 구사업장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