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96.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3.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 제시된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2 (<time datetime="1998-04-16">1998.04.16</time> 회신),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08)
원 제목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