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만 받고 정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7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54)
원 제목
상대방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