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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나 공제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814, 1997.12.15
정제 정리
질의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1997.12.1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81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5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0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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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6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62)
- 원 제목
-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