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3 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4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제조판매를 수탁받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7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2 부도난 어음·수표는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67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73 부도어음 반환 시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474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 할인매장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할인매장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할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4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482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이면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도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도 받을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제시기한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은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86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88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9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받지 못해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다.

491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492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3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4 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495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496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초과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 수탁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한 수탁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위탁자의 미회수 대금을 변제한 수탁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차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폐지한 지점의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9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