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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97, 1996.10.11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손세액공제 대상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을 말합니다.
※ 재소비46015-297, 1996.10.11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97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297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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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0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0)
- 원 제목
-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