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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받지 못해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지 못하고 이를 대신 변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08.29)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09, 1997.08.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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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6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21)
- 원 제목
-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