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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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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비를 받지 못해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08.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09, 1997.08.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부가46015-2009, 1997.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09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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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3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47)
- 원 제목
-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