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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붙임과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85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859, 1996.09.07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 중 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1859, 1996.09.07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9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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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6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8)
- 원 제목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