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회신일 1998.02.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5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손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도 포함하지만,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
    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1998.02.25 회신),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80)
원 제목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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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