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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를 받았다. 해당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뒤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또는 수표)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당해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부도배서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어음법상 소구권(상환청구)을 행사하여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또는 수표)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당해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부도배서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어음법상 소구권(상환청구)을 행사하여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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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3)
- 원 제목
-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