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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은 1996.04월이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확정신고는 1996.02기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632, 1997.03.22
정제 정리
질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199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32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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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2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85)
- 원 제목
-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