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8회신일 1997.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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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3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2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8 (1997.09.13 회신),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72)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 및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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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