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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4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4, 1996.04.23
정제 정리
질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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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6 (<time datetime="1997-11-15">1997.11.15</time> 회신), "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7)
- 원 제목
- 대손이 확정된 날 도래 전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