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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질의 나.에 관한 처리.
회답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76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76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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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6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0)
- 원 제목
- 과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