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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8.04.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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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3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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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2323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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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