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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8.04.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3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323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