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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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물변제한 신축주택도 수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매매로 인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판매 후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 매매한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넘기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신축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가인지 단순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건축허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 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사비로 넘긴 잔여주택은 판매업인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건설업자에게 넘긴 잔여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거주용 각 1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대물변제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선청산이나 사용수익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증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와 증여에는 각각 원문이 든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채권단이 공사 중단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공사비로 제공한 경우이다.

11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13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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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