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34회신일 1998.08.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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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해당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거래이다.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02, ‘97. 10.

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해당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 시가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계상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02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34 (1998.08.27 회신),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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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