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79회신일 2010.10.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9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자가사용 1주택 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490, 2005.05.09.) 및 (서면1팀-1035, 2005.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90, 2005.05.09.

2인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035, 2005.09.0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이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조합이 분양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 서면1팀-490, 2005.05.09.

자가사용하는 1주택 외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서면1팀-1035, 2005.09.02.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은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79 (2010.10.19 회신),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2)
원 제목
주택재건축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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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