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02회신일 1997.10.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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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9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다.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은 해당 매립지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2 (1997.10.09 회신),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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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