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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하였다. 공동사업자는 외주 공사를 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대물변제하였고, 시공자는 그 주택을 매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제받은 주택의 시공자 매도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이때의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토지 현물출자와 외주 건설자에 대한 신축주택 대물변제 및 시공자의 주택 매도에 따른 소득 구분.
회답
1.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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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8 (1994.10.25 회신),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95)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신축 및 분양대행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