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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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채권단이 공사 중단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공사비로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가 중단된 분양목적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분양건물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건물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가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51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9)
원 제목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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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