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넘기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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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넘기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신축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신축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가인지 단순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건축허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신축주택을 토지대가로 이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준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건축허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당해 신축주택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36, 1999.03.0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신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주택을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건축허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축주택 일부를 해당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36, 1999.03.0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36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넘기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0)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시 총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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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