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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일부의 소유권을 해당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당해 신축주택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일부를 해당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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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6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3)
- 원 제목
- 신축한 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