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56회신일 1999.04.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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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7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6 (1999.04.07 회신),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62)
원 제목
대물변제시의 수입금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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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