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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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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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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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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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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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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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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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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아찌를 관이나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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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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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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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진공포장 젓갈류는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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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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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병입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게장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조와 포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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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일반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된다.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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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우거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미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지만 데친 채소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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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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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로 미가공식료품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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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55와 제도46015-1208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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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을 포함한 데친 채소류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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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버섯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에 버섯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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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을 응고제로 쓴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포장두부 제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을 응고제로 사용해 제조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고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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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등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한 젓갈 포장 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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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젓과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춰 관입·병입한 젓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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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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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병입한 젓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춘 판매용 포장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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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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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관입·병입 등 포장의 목적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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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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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김을 포장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김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운송·보관·유통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포장형태에 따른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