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료 등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한 젓갈 포장 사례를 안내했다.

비닐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등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한 젓갈 포장 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부의 제조 및 포장과 관련된 질의이나 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젓갈 포장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닐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7 (<time datetime="2003-03-27">2003.03.27</time> 회신),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33)
원 제목
비닐포장 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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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