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9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하고, 다시 같은 온도의 물에서 3분간 데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51

본문(원문)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수입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사리에 열을 가해도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산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데치고 건조한 뒤 다시 데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것은 제외하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905 (<time datetime="2020-03-06">2020.03.06</time> 회신),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2)
원 제목
중국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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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