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07회신일 2015.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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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한다. 이 포장으로 저장ㆍ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가 증진된다.

질의요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73, 201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념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1.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진공포장되어 저장ㆍ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07 (2015.11.18 회신),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6)
원 제목
양념젓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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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