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회신일 2021.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3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존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 포장김치를 동일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바꾸어 공급한다. 새로운 포장으로 안전성과 보관성 등이 향상된다.

질의요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7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2021.05.13 회신),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3)
원 제목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