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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김을 포장해 공급해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보관·유통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단순히 건조한 김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운송·보관·유통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포장형태에 따른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포장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2번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건조한 김을 운송·보관·유통 편의상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포장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2번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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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7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건조한 김을 포장해 공급해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97)
- 원 제목
- 김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