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죽염을 응고제로 쓴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죽염을 응고제로 쓴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응고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죽염을 응고제로 사용해 제조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고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 제조과정에서 죽염을 응고제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포장두부 제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죽염을 응고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죽염을 응고제로 쓴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36)
원 제목
죽염을 사용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