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367회신일 2024.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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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5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 목적으로 비닐에 진공포장한다. 포장된 연어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저장·보관되어 판매된다.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법규과-1596

본문(원문)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후 단순 가공과 개별포장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하여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367 (2024.06.25 회신),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125)
원 제목
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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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