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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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에서 재배·세척한 배추를 98℃ 물에 1분에서 1분30초간 통과시킨 뒤 냉각하였다. 이를 10㎏ 단위로 포장·냉동하여 수입한다.

질의요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포장·냉동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통과시킨 후 냉각하여 10㎏ 단위로 포장·냉동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28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5)
원 제목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