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아찌를 관이나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장아찌를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한다. 포장이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아찌를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2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10)
원 제목
장아찌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