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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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소득세법2022.04.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공채·사채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나?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소득세-2001.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8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2000년 발생 이자도 금융소득에 합산되는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1.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발생해 2001년에 지급된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제도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0 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1.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발생한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1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소득세소득세법2000.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소득세-1998.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한 보관통장식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다. 1997년 수입분은 전체가 종합과세되나 특정한 1998년 이후 수입 채권이자는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14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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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