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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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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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원 교통비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묻는다. 출퇴근·시내출장 여비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정해진 소득 외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59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현물로 받은 식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 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2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64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현물 식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67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양가족의 지역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요?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72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3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근로자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액 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종전 보장성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도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78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